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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변화 전망'을 논(論)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공산주의의 특징이기 때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9-05 오후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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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북한 정권이 이동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인권 상황변화는 어떻게 될까?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김정은 정권의 인권변화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전망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konas.net

 김상헌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남한의 국민들은 놀라운 국가적 발전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반면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북한 동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음을 상기했다.

 이어 “북한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혹독한 반인륜 범죄가 제도화 되어 있는 정치집단”이라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고 다른 생각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금 이 순간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동포의 고통을 잊지 말 고, 모르는 체 하지 말고, 그들의 구출을 위해 행동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김재국 민주평통자문회의서울중구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같은 동포로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는 여, 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서윤환 북한인권정보센터 NK Social Research 센터장은 ‘북한의 표현의 권리침해와 정보유입실태’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DB」를 들어 “북한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이 인권침해 전체사건의 61.4%를 차지할 만큼 인권최악국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없는 것은 북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수령 유일적 독제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는 외국 CDR(31%), 휴대폰(16.8%), 라디오(15.6%), TV(11.8%) 순이라며 이는 외국 사회에 대한 동경의식과 탈북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외부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적발될 경우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면서 이는 곧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  개회사하는 김상헌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konas.net

 신효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상담팀장은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 제하에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귀환함으로써 상당수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비인도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군포로 문제를 보다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환포로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 진행과 ▲국군포로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하지만 국내에 입국한 국군포로인 경우에는 존재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북 억류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변보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은 ‘북한에서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제하에서 북한은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시설로 ‘정치범수용소’, ‘단련대’, ‘교화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은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의료서비스의 침해’, ‘강제낙태’, ‘고문 및 폭행’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팀장이 밝힌 북한의 인권침해사건 발생 장소를 보면 ▲보위부 및 안전부 구류시설(23.4%) ▲피의자의 집(9.9%) ▲정치범수용소(8.2%) ▲집결소(6.7%) ▲단련대(6.5%) ▲교화소(6.2%) ▲공공장소(6.0%) ▲피의자의 일터(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 팀장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인권 변화 전망과 관련해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개혁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성과는 단 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개선되려면 북한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조치가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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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2-09-07 오전 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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