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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機 유가족 명예훼손' 이철승씨 배상판결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29 오전 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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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8일 `대한항공 858가족회' 회원 차모(67.여)씨 등 4명이 "`김정일 프락치' 발언 등으로 KAL기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자회견장에서 원고들에게 `김정일의 프락치'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 주장대로 국가원로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정에서 한  일이더라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원고들이 북한의 프락치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KAL 858기 탑승자 유가족인 차씨 등은 2001년 11월 KAL기 사건  14주기를  맞아 사건 수사결과 및 재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등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가 `김정일 지시를 받았느냐', `김정일 프락치냐'고 말하는 이씨 등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과 몸싸움 끝에 기자회견이 중도무산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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