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총선변수 4대 신상정보 신고

Written by. 총선뉴스   입력 : 2004-03-29 오후 9:45:3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이뤄질 총선 후보 등록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후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의 변수로 등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등록과 함께 일괄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잣대인 학력,경력, 재산, 병역, 납세 및 체납, 전과 등 5가지이다.

    이번에는 납세.체납의 경우, 본인뿐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치국(治國)을 하고자 하는 선량후보들은 수신(修身)을 넘어 제가(齊家)에도 성공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가운데 비교적 `휘발성'이 약한 학.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신상정보는 공개내용에 따라서는 여야의 첨예한 공방을 몰고 오는 등 선거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후보 신상정보 공개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사실상 `매몰'되어 있었던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견인, 선거판세를 미세 조정 내지 대폭 재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핵정국의 여파로 유권자들의 정당중심 투표성향이  사실상 고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신상정보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납세 및 체납 신고=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최근 3년간 후보자 본인의  납세실적 공개가 의무화됐으나, 이번에는 출마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 실적이 유권자들에게 노출된다.

    납세 및 체납기록 공개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에게는 납세자이기도 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납세 0원'을 기록한 후보들에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쏠렸으며, 이들은 무납세 경위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또 납세도 납세이지만 체납의 경우에는 더욱 `악질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들이 경계심을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할 수 있지만, 체납의 경우에는 둘러댈 이유가 군색하기 때문이다.

    ▲전과(범죄경력)기록 신고 = 지난 16대 총선 때는 전과기록이  법무부  조회후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후보 등록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후보등록과 함께 실시간 공개된다.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렴치범 등이 공직선거에 나설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국회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공개요건을 강화하려던 방침이 철회되는 바람에, 순도높게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간통 등의 죄과를 벌금으로 적당히 때운 후보가 `클린  후보'인양 행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병역신고 = 신고대상은 본인은 물론, 18세  이상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포함)까지이다. 신고내용은 병역필, 면제, 병역미대상, 복무이탈, 기피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다.

    병역문제의 경우에는 요즘 정치에 민감한 20대 젊은층의 표심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기피 내지 의도적 면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은 해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신고 =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현역과 원외를 불문하고 후보자 전원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전재산이다.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 함께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뤄져온 신고사항이어서 큰 논란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후보에게는 여전히 여론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뒤따를 전망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부담이 되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무능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연합뉴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