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 침략역사 문제, 협상대상 아냐”
독도연구보전협회, ‘日 독도침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학술대토론회 열어
“한국은 독도현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사법적 분쟁’이 아니며 ‘일본 침략 역사문제’이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를 독도를 두고 일본과 어떤 사법적 해결이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독도학회와 (사)독도연구보전협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관한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학술대토론회에서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 현안의 국제사법적 해결 제안 검토’ 주제의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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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일본이 외교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결정하자는 제안은 한 마디로 제국주의적, 법만능주의적 발상 그 자체”라며 “일본 스스로는 독도현안을 분쟁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강제관할권 수락을 강요하고 한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독도현안이 국제사법 소송이 아닌 외교사안으로 해결될 지라도 조약 등 일체의 증거자료를 예비해 두어 예방적, 사후적으로 절대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전후책임은 아직 현존하고 있는 문제로,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일본에 대해 불법 식민지배 등의 책임과 손해배상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시대 전라지역민들의 울릉도·독도 항해와 경로’ 발표에서, 1800년대에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전라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아 초도와 거문도 등을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훨씬 전부터 전라도 주민들이 울릉도·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시네마현은 1905년 2월22일 현고시 40호로 리앙쿠르암을 죽도로 명명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불법 편입했지만, 대한제국은 이보다 5년 전인 1900년 10월25일자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의 행정구역 안에 죽도(竹島)와 석도(石島, 독도)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은 내각회의 결정(1905.1.28, ‘독도는 무인도로서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형적)이 없다’고 결정)과정에서 다께시마의 경도와 위도 등 지리적 좌표를 분명하게 언급한 반면, 대한제국 칙령에는 죽도와 석(독)도의 위치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 죽도와 석도의 지리적 해석에 관해 한일간 논란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울릉도 검찰일기(1882년)’에 따르면 당시 확인된 울릉도 주민 140명 가운데 약 82%인 115명이 전라도 출신이었고, 전라도 방언에서 ‘돌’을 ‘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18〜19세기 전라도 지역민들의 울릉도·독도 도해는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왜 독도의 명칭이 우산도에서 석도 혹은 독도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전라도 남해안-울릉·독도 등 지역간 교류사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결정적 기일’ 발제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사법적 대응방향을 도출했다.
이 날 종합토론에는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나홍주 전 독도연구조사학회 회장,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 석좌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신용하 독도연구보전협회장 직무대리(서울대 명예교수)는 공공연한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에 대해 “학술 연구활동을 심화시켜 그 결과를 내놓아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학술 대토론회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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