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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교조 선거법 위반' 결론

Written by. 총선뉴스   입력 : 2004-03-30 오후 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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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서명운동, 특정정당 지지 위법"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서도 선거법 일부 조항 위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내달 1일까지 이를 교육부에  통보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선언문' 서명작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이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마련한 뒤 시.도지부별로 서명운동을 추진, 지난 23일까지  1만7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홈페이지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 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밀히 검토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자신이 속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87조 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전교조의 `4.15 총선관련 수업'에 대해선 "교안을 검토해본 결과 교안 자체로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수업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법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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