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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후 5년간 입영 연기한 9천여 명 '재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1-13 오전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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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前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9천여 명이 재검을 받는다.

 병무청은 13일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하고 있는 9천여 명이다.

 입영연기자 재검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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