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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대국화' 法정비 일사천리 진행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31 오후 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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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겨냥한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 등 각종 관련법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31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하원)  헌법조사회장 등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차원의 개헌안 최종보고서 작성시기와 관련 "내년 5월3일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이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의 초점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에 대한 국회의 개정발의와  이를  위한 국민투표의 시행 등이다.

    이를 위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개헌의 구체적 수순을 정하는 국민투표법안과 국회법개정안 검토위원회를 다음 주 발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본 배치시 요격미사일 발사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 "자위대법을 개정해 '미사일 방어출동'의 개념을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적기 추격 등을 위해서는 영공침범을 둘러싼 보다 확장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자민당도 이날 대규모 테러 등에 대응한다는 명분의 '긴급사태기준법'  제정방침을 굳히고 이번 국회 회기중 법안의 골자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야당인 민주당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양당은 또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작년 6월 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보완할 `미군지원조치법안' 등 7개 후속법안의 회기중 통과를 위해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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