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제자와 눈 맞는 선생님,
상대 초등생 “사랑해서...성폭행 아냐” 진술 처벌 면해
Written by. konas
입력 : 2012-12-07 오전 10:56:40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를 만났다. 여제자 A(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플라토닉러브(정신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K씨는 A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운 좋게도 법망을 피해갔다.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불(不)입건 처리했다.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konasnet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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