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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운동과 이성적 선택을 해야

Written by. 총선칼럼   입력 : 2004-04-01 오후 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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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17대 총선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일부터 총선 투표 하루전인 14일 밤12시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후보와 각 정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교훈을 되새기며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같은 불법행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후보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정당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 이성적인 선택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번 선거는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모두 폐지되는 등 돈 선거의 원인이  됐던 조직동원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범죄신고자 포상 등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 아래 치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들  선거법  위반 후보에 대해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토록 권고키로 했다니 이번에야말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는 선거혁명을 이룰 좋은 기회라고 하겠다. 또 탄핵정국을 틈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개입과 압력도 깨끗한 선거운동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할 때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가 1일 담화에서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위법행동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면서 신고한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의 기록을 보면 아직도 납세,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같아 걱정스럽다.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첫날 등록한 후보 가운데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연 평균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가 17%에 달하고  심지어 체납 세금이 1억원을 넘는 후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도 20%를 육박하고, 자제들의 병역면제율도 1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간통, 사기, 절도, 공갈, 뺑소니같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있다니 유권자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려내지 않으면 17대 국회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집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유권자의 선택이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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