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서울시공무원, 탈북자 200명 정보 北에 보내
여동생 통해 보위부에 전달…檢, 국보법 위반 등 기소
탈북자로 위장 침투한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유 씨가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는데는 여동생이 도왔다.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기전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다.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간 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보위부로 보내진 탈북자 신원은 유 씨가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것이 대다수이지만, 50~60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또 화교 출신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2천 500여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 수령한 혐의와 위장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 독일, 태국 등에 출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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