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新 방위정책보고서' 제출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등 요구
일본 자민당의 당내 조직인 국방부회는 2일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제언. 새로운 일본의 방위정책'이라는 정책 제언 보고서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적(敵)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할 것 등도 촉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잘 정리했다"고 말했으며 후쿠다 관방장관은 "가능한 한 신방위대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금지 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으로 평화헌법에 따른 일 본의 기본 외교정책의 하나로 평가돼 왔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방위력 전반과 정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지침으로 1976년 미키(三木)내각때 처음 제정됐다.
이후 냉전종식 등 국제환경변화를 반영해 1995년에 개정됐으며 작년에 새로운 대강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라크 재건지원 등으로 미뤄져 올해 전면 개정될 예정 이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방위계획대강에서 큰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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