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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정의의 칼로 전교조 척결해야

전교조는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국가 전복 투쟁하는 반역세력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3-04-08 오전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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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주고등학교 이모(17·고교 2년)군은 작년 11월 도교육청에 전교조 "국어 담당 H교사가 수업 시간에 좌익성향의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군은 "H교사가 교실에 좌익 편향성 내용을 담은 시를 걸어놓았고, 수업 시간에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H교사를 조사한 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 했고 교사는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엉터리 회신을 이모군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군은 H교사가 그 후에도 좌편향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군은 "H교사의 교육은 당초 약속과 달리 좌익 편향성이 더욱 심해졌다"며 "H교사 이외에 지리 담당 Y교사도 좌편향 교육을 하고 있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민원을 냈고 언론에도 알리게 됐다"고 했다.

 원원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라 전교조가 마음 놓고 의식화 수업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어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전북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학부모와 함께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2월 1심은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해 9월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전교조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오히려 역공을 폈다. 1·2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형사 단독판사와 항소부는 "김씨의 행위는 통일 교육의 하나이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칠 만한 게 아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강기갑 전 국회의원의 국회 폭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는 등 좌익판사들이 ‘튀는 판결’로 종북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3월28일 김형근씨에게 1·2심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야제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 집단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이를 계승할 것을 주장·선동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이런 행사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데려간 것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은 김 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이념·정치노선을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회문산 빨치산 추모제는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 했던 빨치산 무장 투쟁을 미화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같은 북한 동조 발언을 했다. 전야제에서는 “산화한 빨치산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빨치산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교조 김형근 씨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인터넷카페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그 정통성이 없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억지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등의 북한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선군정치와 조국 통일' 등의 문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와 이적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이적 행위의 목적을 갖고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김형근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1, 2심은 내리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2월 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북한의 주의·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 주장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고 또 같은 해 9월 3일 같은 법원의 형사항소1부 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무죄판결했다.

 1, 2심처럼 학생들에게 빨치산을 ‘통일, 애국’세력으로 가르친 것이 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 더욱이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에 비춰 해악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법 연구회 종북 판사들의 전형적인 전교조 봐주기 판결이었다.

 전교조와 종북세력은 "1·2심 무죄 판결이 나자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전주지검을 비난하고 매도했다.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 김형근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과 북한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했다

 최근 종북세력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이라는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영상물을 제작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는 현대사를 전교조 통해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국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은 척결대상이지 국민통합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치를 짓밟도록 가르치는 전교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해마다 50만 명씩 쏟아져 나와 반미 반정부를 외치고 있다. 남남갈등의 씨를 부리는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국민통합은 이루어 질 수 없고 남남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 한다. 전교조 의식화교육을 12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판검사가 되어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일삼고 있으니 법치가 바로설리 없다.

 나라 안의 적을 다스리지 않고는 나라밖의 적을 막을 수 없다. 종북세력은 척결 대상이지 포용대상이 아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들이 비리에 발목 잡혀 종북세력이 법치를 어겨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종북세력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불법에 발목 잡힐 일이 없기 때문에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할 힘을 가지고 있다. 박대통령이 위법활동에 대해 법대로 집행한다면 전교조와 종북세력은 하루아침에 척결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이적단체 전교조와 종북세력을 정의의 칼로 도려내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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