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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3일부터 유엔 대북제재 본격 이행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EU 국가 소재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활동 감시 강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4-24 오전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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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기초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23일부터 즉각 이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마야 코치얀치크(Maja Kocijancic)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2일과 2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 조항에 합의했다며 유럽연합이 이날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거래 등에 강화된 제재조항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또는 핵물질이나 특정 화학물질, 전자제품, 탄도미사일의 주요 부품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수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기술이나 금융 활동도 금지된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 금융기관과 북한 은행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된다. 유럽연합 국가 내 심지어 다른 나라에 소재한 북한 은행일지라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돕지 못하도록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다.

 계좌 거래 내역 뿐 아니라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며 모든 거래 기록이 5년동안 보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북한 금융기관이 새로운 지점을 열수 없고, 북한 은행이 유럽연합 은행을 소유하거나 합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3년 2월 18일 이후에 북한 당국이 발행하거나 북한 당국에 발행된 북한의 국공채는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 조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러한 거래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코치얀치크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강화된 제재를 채택했다며 향후 북한의 위반이나 도발적 행동이 발생한다면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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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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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오전 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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