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해킹 주민번호로 복권 당첨금 1100만원 챙겨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5-09 오후 5:42:4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천여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뒤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으로 1000여만 원의 당첨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주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해킹한 주민번호 3985개를 이용해 한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 무료로 증정하는 복권 1만3476장을 받아 이 가운데 수백 장이 각각 1000원부터 7만 원까지 당첨돼 총 1100여만 원의 당첨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복권 사이트는 수백 명의 당첨금이 한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주 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복권 사이트 측은 그동안 지급한 당첨금 반환 소송을 청구, 주 씨는 당첨금으로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 씨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어렵지 않게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유령 아이디를 만든 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화)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