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탄핵적극찬성 카페 운영자 긴급체포
노무현탄핵적극찬성 카페(http://cafe.daum.net/impeach, 이하 노탄카페) 운영자 유 모 씨가 오늘 오전 11시 도봉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선거법제110조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카페의 다른 운영자인 박 모 씨에 따르면, 경찰은‘노탄카페’의 운영진과 역할분담 등에 관해 알고 싶다며 사전에 메일을 보낸 뒤, 8일 아침 유 모 씨를 만나 카페운영 등에 대해 묻다 돌연 연행해 갔다고 한다.
유 모 씨가 긴급*체포된 사유는 지난 4월3일자로 발간된 미래한국신문 제92호에 실린 총선후보자친북성향 분석기사 중 ‘후보자의 간첩사건 등 연루부분’이 ‘허위사실(虛僞事實)’로서 선거법제110조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기사는 당시 법원판결을 근거로 작성된 선거법 제110조상의‘진실(眞實)한 사실’에 해당돼, 경찰이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 긴급*체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긴급체포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용의자를 체포한 후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 등에 규정돼 있다.
범죄가 무겁다(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죄)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노탄카페의 다른 운영자인 박 모 씨는 “사실에 근거한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유포시킨 것을 선거법110조로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마저 엿보이는 부당한 행위”라며 “소위 우파사이트에 대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당국의 편파적 수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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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 이메일 발송자 긴급체포
이례적 조치…편파수사 의혹
[조선일보 김남인 기자]
경찰이 여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혐의내용이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워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통상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연행보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수사관례에 비춰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낮 12시30분쯤 유모(29)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노무현탄핵 적극찬성(cafe.daum.net/impeachroh)’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총선후보 중 주사파와 간첩연루자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 카페 정회원 47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씨가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내용은 ‘총선 후 국회·국가의 친북화 우려, 전대협 전 간부 18명 등 주사파출신 대거 출마’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자 주간 미래한국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경찰이 여당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문제 삼아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은 열린우리당 후보 50명과 민주당 후보 4명, 한나라당 후보 1명 등 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들의 인적사항과 공안사건 연루혐의 전력 및 발언록을 담고 있다.
유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은 “유씨가 보낸 이메일은 기사내용일 뿐 특정당이나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한 글을 게시판에 올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후보들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과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위반된다”며 “전례를 고려할 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4월 1일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만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기사를 쓴 미래한국신문의 기자는 “기사 내용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으며, 110조에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비방이 아니다는 뜻)’고 명시되어 있다”며 “선거법상 기사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기자부터 연행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남인기자 artemi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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