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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내고 다녀" 도로 말뚝 설치한 지주에 벌금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6-27 오전 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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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조성된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길에 말뚝을 박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기소된 임모(51·공무원)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죽동 토지에 만들어진 폭 3m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 24일 길에 높이 1m30㎝, 굵기 60㎜의 쇠파이프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 집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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