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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에 상정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4-09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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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의 특별 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대북 결의안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전면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결의안을 마련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발의에 가담했다. 공동발의국은 모두 13개국.

    유엔 특별 보고관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측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내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와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앞서 유엔은 식량권과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 보고관을 둔 바 있으나 북한 인권전반에 대한 보고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결의안은  오는 15일 53개 인권위 위원국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장 지글러 식량권 특별보고관 등의 방문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는 상황인 점에 비춰볼 때 EU의 결의안이 인권위에서 지지를 얻더라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인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미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고 올해 결의안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EU 결의안은 북한의 이같은  비타협적 자세를 더욱 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인권 NGO인 팍스 로마나의 이성훈 사무국장은 올해 EU가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소지가 있다면서 점진적인 인권개선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EU의 올해 결의안은 카드를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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