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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신일본제철, 1인당 1억원 지급하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7-10 오후 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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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여씨 등 4명은 지난 1941부터 1943년까지 구 일본제철의 모집 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갔으나 실제로는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에 앞서 여씨와 신모(87)씨는 1997년 12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임금지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우리 법원 또한 1·2심 모두 "일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원고 이모(89)씨와 김모(84)씨에 대해서도 "구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런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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