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까페 운영자 입건, 경찰의 편파수사?
통상 선거법위반사범 주의나 경고조치가 선례
류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는 선관위 직원도 갸우뚱
지난 8일 오전 12시 30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위반혐의로 도봉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긴급체포, 경찰수사를 받았던 노무현탄핵적극찬성카페(http://cafe.daum.net/impeachroh) 운영자 류현태씨가 지난 10일 풀려났지만 류씨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노무현탄핵적극 찬성까페를 만든 류씨는 지난 1일 미래한국신문 제92호의 '총선후보자 친북성향 분석' 기사를 이 카페 정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여당후보를 비방,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씨가 지난 1일 오후 11시 25분경 카페의 정회원들에게 본지의 인터넷신문에 실린 ‘총선후보자친북성향분석’기사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유포죄, 제110조의 후보자비방금지죄,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95조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유씨 긴급체포는 법률은 물론 그간의 수사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돼 편파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높다.
우선 유씨가 메일을 보낸 본지 기사내용은 총선출마자들에 대한 법원판결과 당시 일간지기사를 근거한 확인된 사실(事實)로서 선거법제250조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해당 기사내용은 선거법제110조상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제110조의 후보자비방금지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유씨가 위반한 선거법제254조 역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메일을 보내는 등의 퍼나르기는 4월2일 공식선거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유씨는 4월1일 오후 11시 25분경 메일을 발송, 공식선거운동기간보다 약 35분 빨리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법제254조상의 사전선거운동죄가 적용된 것이다.
선거법제95조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역시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다.
류씨의 변호인인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이승환 변호사는 “유씨의 경우 카페에 ‘노무현탄핵에 동의하는’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가입한 준(準)회원 중 가입인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正)회원을 상대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이는 불특정다수에게 신문*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제95조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씨의 체포과정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통상 선거법위반사범의 경우 연행보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수사관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류씨를 연행한 근거인 형사소송법제6조 등에 규정된 긴급체포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용의자를 체포한 후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등 범죄가 무겁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발동된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담당자는 “선거법위반사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관위의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며 “류씨 등의 경우에 긴급체포 등을 할 만한 사항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류씨 입건은 소위 보수성향사이트에 대한 편파적 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온라인상 각종 친북사이트에서 지속돼 온 선거법위반행위는 물론 시민운동권의 불법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반해, 대표적 보수성향사이트인 시스템클럽 지만원박사 등을 강제연행하려했던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탄핵적극찬성카페의 공동운영자인 박창규 씨는 “사실에 근거한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유포시킨 것에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마저 엿보이는 부당한 행위”라며 “수많은 친북사이트의 불법선거운동은 방관한 채 소위 우파사이트에 대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당국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씨 연행한 도봉경찰서, 사상 최대 항의메일 이어져...
한편, 류씨의 경찰연행 소식이 알려지자 도봉경찰서 홈페이지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약 1,000 여건의 항의성 메일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비난했다.
류현태씨가 전체메일로 보낸 기사를 함께 쓴 미래한국신문사의 김필재 기자는 "문제의 기사는 과거 조선일보 및 신동아 기사를 포함해 좌파진영에서 만든 자료까지 포함한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했다"면서 "경찰이 총선시민연대, 물갈이연대들이 4월2일 이전부터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정치인 낙선낙천 운동을 해온 것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회원수 5000명도 안되는 카페 운영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자유대한'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도봉경찰서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단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친북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인용한 것이 죄가 되는가? 태극기는 보호되지 못하고 인공기가 보호되는 이 현실에서 29세의 젊고 뜨거운 애국충정이 죄로 벌받는다 생각하니 은근한 분노와 오기가 생긴다"고 반감을 표시했다.
'힘없는 서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한총련,노사모,총선연대등 왜 안잡아 들이나요.?"라는 글에서 "문제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물어보니 "사실을 밝힌건 괜찮다" 는 답변을 들었다. 민초들의 입장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경찰이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힘있는 무리들에게는 법을 어겨도 유야무야 힘없는 개인에게는 없는 죄도 어떻게든 창조할려는 경찰의 개척정신...정말 높이 산다" 며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konas)
관련기사 보기 <총선후보자 친북성향 분석> -- 노무현탄핵찬성까페에서 네티즌들에게 보낸 문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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