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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물려 사망땐 '주인 무기징역형' 추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08 오후 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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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개의 주인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는 처벌법이 영국에서 추진돼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맹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이를 방치한 개 소유주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맹견사고 처벌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개 소유주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해당 법안은 각계 의견수렴 및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이 일반적인 맹견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인도견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최대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루퍼트 폰슨비 영국 환경부 부장관은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법안은 끔찍한 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이후 맹견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개 소유주의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집배원들이 소속된 영국 통신노조(CWU)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동물애호협회(RSPCA)는 사고 원인 근절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문화)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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