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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환수금 환수시행 근거 마련, 자료 요청규정 구체화,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개선 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8-14 오전 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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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 예고했다.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수금․징수금 등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정해 환수금 등의 환수 시효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하고, 납입고지․독촉 등에 의한 시효중단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안 제20조제2항․제4항)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 군 복무기간 합산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현행 ‘매월 분할 납부’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안 제38조 제4항) 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군인연금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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