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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비용 정부가 지원 한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8-14 오후 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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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조정 사건과 이후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에는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법률 상담 등에 드는 비용도 부담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지난해 6월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이자스민 의원이 같은 해 8월 대표 발의하고 그해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첫 소송인만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게 해달라고 여성가족부에 요청해 지원 약속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낸 인원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 10명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12명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을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낮췄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제 생존한 피해 할머니는 57명에 불과하고 평균 나이가 87세에 이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소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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