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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 위한다면 대한민국 변호하라”

블루유니온,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비호하는 간첩단 전문 변호단체 ‘민변’ 규탄 기자회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9-13 오전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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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유니온을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부한 기자회견 성명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들의 헌정파괴, 국가전복, 적화통일 모의, 결의, 실행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민변이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는 행태를 비난했다.

 국정원의 3년 간의 내사, 그리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도 이들은 철저히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민변을 주축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변호인단에 대해 “무수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정희 대표, 현재까지도 북한의 KAL기 폭파 테러를 대한민국의 조작임을 주장하는 심재환 변호사, 200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대회를 방해하는 망언을 저지른 한상렬 고문과 종북세력들의 행태에 동조한 권준호 변호사 등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이적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며 그들의 사상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온갖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가해 국가파괴세력을 변호해 왔다”면서, 왕재산 사건 당시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듯 이번 녹취록 증거능력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사건의 모든 혐의사실을 부정할 것이 뻔하다.

 덧붙여 “그간 민변이 간첩사건에  개입하고, 이적행위는 분명한 사실이더라도 민변은 그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판결을 뒤집어 왔다”며 “공안 사건의 특성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1년 내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석기 내란음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이석기 내란음모를 변호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오전 11시30분 민변 사무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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