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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 징역 4년 확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6 오전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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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해 3월 김정일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노씨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노수희는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북한에서 104일동안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작년 7월 노수희(69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판문점을 통해 넘어오자 재향군인회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문점 앞까지 찾아가 '노수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konas.net

 특히 방북 104일 만인 작년 7월에 판문점을 넘어 귀국하는 뻔뻔함을 보여 애국보수단체 회원과 애국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노씨는 작년 7월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 6조와 제 7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본다”며 “범민련 남측본부도 아직은 이적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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