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5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지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의 53개 위원국들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발의국과 당사 및 관계국들의 발언을 청취한 뒤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시켰다.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보다 찬성이 1표, 기권이 2표 늘어난 대신 반대는 2표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EU의 주도로 지난해 상정된 대북 결의안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로 통과됐었다.
공동발의국도 4개국이 막판에 참여, 지난해 보다 4개국이 많은, 42개국으로 늘어났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위원국은 EU와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며 나머지는 옵서버 국가들이다.
표결 결과와 공동발의국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지난해 처음으로 결의안 채택을 초래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EU의장국인 아일랜드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릎 표명하며 지지를 촉구한 반면 중국은 북한의 개선 노력, 쿠바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은 정부의 방침대로 남북협력과 화해를 고려해 대북 결의안에 기권했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북한 대표단은 당사국으로서의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악의적인 것으로 미국이 배후에 있으며 EU는 이카르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외면하며 미국을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EU측이 검증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권위가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보고관은 북한 정부및 주민들과 직접 접촉채널을 구축, 국제인권협약과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위는 물론 유엔 총회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갖게 돼 있다.
대북 결의안은 보고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남을 희망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그의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량권과 고문방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지명된 특별보고관들에게도 북한내 인권 위반 주장들을 조사해 인권위에 보고할 것, 유엔사무총장이 이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하는 국내 NGO들은 결의안 채택과 표결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시각의 국내 NGO쪽에서는 결의안의 일부 문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결의안이 강도가 높아진 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를 지켜보고 있는 관측통들은 지난해의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보듯 올해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고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논평하고 있다.
<유엔인권위 53개국 대북 결의안 표결 결과>
▲찬성=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상 29개국)
▲반대=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이상 8개국)
▲기권=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 모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이상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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