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35년만에 무죄 판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0-02 오전 11:37:36
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대해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2년을 복역한 오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하자 오씨는 지난 7월 24일 재심을 청구했었다.
오씨는 1978년 4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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