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이 봉하 이지원서 발견?
검찰 “참여정부, 애초부터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사저로 복사해갔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지원)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일, 그간 기록관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쓰인 외장용 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과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인 이지원 사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지 못한 회의록이 봉하 사본 이지원에서 발견됐다. 봉하 사본 이지원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저장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해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수됐다.
검찰은 봉하 사본 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이를 복구했다. 또 삭제된 것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을 하나 발견했다. 둘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문서들이다.
삭제됐다 복구된 회의록은 초안 형태이며 이후 발견된 회의록은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는 회의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나 원래 남아있던 회의록 모두, 내용은 국정원 회의록과 같고 다만 버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의 정식 기록물이 아닌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게 된 경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 작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회의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이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나서 삭제되거나 폐기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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