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에 아베의 반응은?
아베 내각 '증거없다'고 발뺌하는 주장 무색해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부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증거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에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가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해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지난달 하순부터 6일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530쪽 분량으로 종전 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당시 명칭)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기록과 피고인이 추후 일본 관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12년형을 받은 前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또 1966년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현청에서 진행된 조사 때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 전직 중장의 내용도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위안부 강제연행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1993년 고노(河野)담화의 기초가 된 이 자료의 존재와 주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거짓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아베 1차 집권기인 2007년 3월 당시 내각 결정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 작년 말 출범한 현재의 제2차 내각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