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트윗 정미홍 前 아나운서에 손배 책임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 “800만원 배상하라” 판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0-07 오후 3:10:26
트위트 상에서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을 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한편 정씨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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