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무시해도 좋은 특수 관계는 없다!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4-17 오전 8:45:00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권을 선택하였다. 지난해의 같은 결의안에 대해 불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는 하되 기권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위의 53개 회원국가는 발의국가와 당사국가 및 관계국가의 발언을 청취한 다음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대북 결의한은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 되었다. 지난해에는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였다.

이번 대북 결의안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노동수용소의 영아 살해, 정보 접근 제한, 강제 낙태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문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사상 처음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 북한 인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내년 제 61차 유엔 인권위와 유엔 연차 총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에 유럽 연합은 지난해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올해는 보다 강도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올해는 북한이 작년과 달리 이 결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대표는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핵심적 가치에 속한다. 인권은 문명사회의 징표이기도 하다. 한국의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및 결사 집회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이 심지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의 사례가 보고 되어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불참이나 기권이라는 희안한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무엇인가? 아무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또한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특히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과 야합하여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화해와 협력 정책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전제 조건은 이를 통해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 정권이 보다 더 민주화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관계는 무원칙하며 부도덕하고 반역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한 정권이 존중할 것을 단호하게 권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남북관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현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이다.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유독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 어느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북한 동포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원칙에 입각한 도덕적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해야 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는 아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외면하면서 어떻게 같은 동포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정통성마저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konas)
유엔 인권위의 53개 회원국가는 발의국가와 당사국가 및 관계국가의 발언을 청취한 다음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대북 결의한은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 되었다. 지난해에는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였다.

이번 대북 결의안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노동수용소의 영아 살해, 정보 접근 제한, 강제 낙태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문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사상 처음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 북한 인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내년 제 61차 유엔 인권위와 유엔 연차 총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에 유럽 연합은 지난해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올해는 보다 강도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올해는 북한이 작년과 달리 이 결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대표는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핵심적 가치에 속한다. 인권은 문명사회의 징표이기도 하다. 한국의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및 결사 집회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이 심지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의 사례가 보고 되어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불참이나 기권이라는 희안한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무엇인가? 아무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또한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특히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과 야합하여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화해와 협력 정책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전제 조건은 이를 통해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 정권이 보다 더 민주화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관계는 무원칙하며 부도덕하고 반역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한 정권이 존중할 것을 단호하게 권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남북관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현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이다.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유독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 어느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북한 동포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원칙에 입각한 도덕적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해야 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는 아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외면하면서 어떻게 같은 동포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정통성마저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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