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으로 병역면제 연간 1353명
매년 꾸준히 발생.. 병역의무 형평 고려 대책 마련 절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0-15 오후 4:13:46
행방불명으로 인해 자동 제대하는 인원이 연 평균 13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이는 총 1만820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끝난 이는 1165명이다.
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병역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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