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해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제심포지엄 열어
10월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전시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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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심포지엄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고 그 조사 대상에 납치자 문제를 포한한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김태훈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소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가족회 등 전시납북 피해 관계자들이 유엔조사위원회(COI)와 긴밀히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이 지난 3월 21일 제22차 인권이사회에서 평시국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를 설립해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를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ICC 제소시 부딪히는 법률적 난관을 극복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전시 납북자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방안을 검토하고, 국제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도록 각종 국제회의나 인권기구 등을 통해 전시납북 실태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장차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는 등 국민적 관심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렉 하인데렉 IPN 교육홍보사무소 연구원은 폴란드의 과거진상규명위원회 격인 IPN이 나치와 공산치하에서 폴란드인들에게 행해졌던 카틴 대학살, 폴란드 국민의 강제 집단이주, 지도자 16인 납치사건과 이에 대한 재판, 아우구스프트 사건 등의 전쟁범죄 사례와 수사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피랍일본구출회 니시오까 츠토무 회장은 북한이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납치한 시기를 한국전쟁 중(1950-1953), 전후 어선납치(1953-1976),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납치(1976-1980년대), ‘유해한 행위’ 저지를 위한 납치(1990년대 이후) 등 4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납치 유형을, 우연한 만남에 의한 납치, 인정(人定)납치(미리 납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을 해안이나 외국으로 끌고 와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납치), 조건납치(미리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젊은 여성이나 젊은 커플 등 조건에 맞는 대상을 해안 가까이에서 물색해서 하는 납치)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뿐만 아니라 납치의 목적을 9가지로 구분해, 특수기능자, 병사나 노동자로 활용, 스파이로 활용, 비밀은폐, 신분 도용, 스파이 현지화 교육의 교관, 납치 피해자 등의 배우자, 반북한 활동 저지, 대남선전 이용(주로 한국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니시오까 회장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인의 납치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는 2004년 중국 윈난성에서 실종된 데이빗 스네돈 씨기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2011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휴전이 된 채 60년이 되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10만에 달하는 무고한 남한 민간인을 납북해 간 북한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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