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처음.. “통진당 설립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이석기 의원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 해산과 관련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명시돼 있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지난 9월초 '위헌정당 단체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두 달여간 법리를 검토해 왔다.
특별팀 검토 결과, 통진당의 강력 즉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이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북한의 통일 강령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며, 헌재는 법무부가 해산심판 청구를 할 경우 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안에 해산 여부를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재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도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해산 정당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또 유사한 설립목적의 대체정당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안을 서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즉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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