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민노당의 反헌법적 강령 폐기 요구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일 주요 일간지에 성명성 광고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헌법적.친북강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이 담긴 강령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강령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反국가적, 反헌법적 재앙이 될것 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밝힌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 추진, 미국에 대한 적대시(敵對視),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되며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이번 4.15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13%를 얻어 10개의 의석을 차지한 진보정당으로 창당이후 처음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노동자를 대표하고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창당한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민노당은 이제 지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활동할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17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5월 31일까지 친북. 반헌법적인 강령을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국가적 강령을 가진 정당이 국정의 중심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재앙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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