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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기밀공개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4-22 오후 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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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 열람 허용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한때 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19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의 일반 열람을 허용했다.

   

불평등 조약 논란이 있는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바가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스스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3월17일 정보공개  요청을 해옴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양해각서의 열람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현재 기밀이 해제된  상태다.

   

국방부는 그러나 평통사가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1991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와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 `1993년 용산기지 이전 기술개발  양해각서' 등은 외교부가 주관부처라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이 되질 않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평통사에 통지했다.

   

평통사는 "국방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전달받고 22일  국방부  민원실에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내용과  다른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이미 실체가 파악된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팀장은 "최근 감사원이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공개한 만큼 감사원도 각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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