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 “국정원의 국가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라!”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의결과 전혀 별개의 국가안보문제인 정보기관 개혁을 연계시켜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1.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된 법률의 요점은
▲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처벌을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종사자’, ‘이적행위자’, ‘특수강간범’ 수준으로 강화하고,
▲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이 최우선 감시대상인 정당, 국회, 국가기관, 언론사 등의 출입을 제한하며,
▲ 국정원예산의 국회통제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여 정보활동이 노출되고,
▲ 이미 공무원법에 있는 조항을 강조하여 정보요원에게 상관의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신고를 부추기며,
▲ 정보요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북 심리전을 봉쇄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원을 증오하고 종북세력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2. 북한은 국내 사이버 공간을 이용,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모략, 비판, 여론조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종북세력이 북한 주장에 동조, 합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주장’을 반대한 댓글이 대선개입이라고 대선불복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활동의 어디까지가 정치관여 인지 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활동규제를 법으로 정하여, 국정원의 모든 활동을 종북세력이 고소·고발한다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정보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 국내 종북반국가세력의 핵심은 정당, 국회, 국가기관 등에 포진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위반자가 26명, 반공법위반자 3명 등 반국가적 전과자가 29명이며 집시법 위반자를 포함해 공안사범이 54명이다. 이석기도 이 중 한 명이다. 이러한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국회를 비롯한 정당, 국가기관,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4. ‘국정원해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국내 종북반국가세력의 오랜 숙원이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 경주하여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정단인가? 국가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는 세력이 국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진출한 상황에서 이를 빌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집권당의 책무를 포기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통하여 국가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라!
2013년 1월 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훈(前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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