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親北化심화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4-04-26 오전 11:08:21
17대 국회의 親北化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난 16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 등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개념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촉구나 NLL침범 등의 사안에서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판을 꺼려온 인물들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이번 17대 국회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출신들이 대거 진출, 국회의 친북적 색채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폐지,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기적폐지, 이라크파병철회 및 파병결정자들에 대한 전범(戰犯)처벌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10석 획득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국가보안법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개폐주장은 국회의 친북화를 단적으로 예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17대 국회의원들의 비율은 84.7%. 지난 16일 연세대국제대학원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67.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의견을 제시했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17.1%에 달했다.
또 열린당 김근태,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안영근, 이호웅, 최용규 의원(16대 당시 21명 서명)은 지난 2000년 12월4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준법서약제, 사형제도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할 것과‘국가정보원 되살리기’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 전원,‘송두율 관용’주장>
국보법개폐와 관련, 지난 해 입국한 송두율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도 지극히 긍정적이다.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2003년 10월14일“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6일에는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2003년 10월14일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안영근 의원은 9월29일 한나라당의 송씨 사법처리주장에 대해“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 중‘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과 관련, 98명의 응답자 전원이 ‘민족분단의 산물이니만큼 관대하게 선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민노당의 이러한 응답은 송두율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후 나온 대답이었다.
따라서 민노당 등의 주도로 국회차원에서 송두율 등에 대해 관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보법개폐마저 뒤따를 경우, 친북이적행위는 국가적 제재의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대‘한총련합법화’주장, 21명 당선>
국가보안법 개폐주장과 맞물려 한총련합법화를 주장해 온 의원 중 상당수도 17대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서명을 했던 의원 47명 가운데에서도 열린당 김근태, 김덕규,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조배숙, 천정배, 최용규 의원 등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특히 임종석 의원은 한총련의 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아 같은 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주도해왔다.
임의원은 지난 해 4월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고 학생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을 이적단체구성원으로 묶어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돼야 하나 개정만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해 12월8일 대구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에서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회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기본대오’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기에 이어 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북핵해결, 88.3%가 ‘압박’ 대신 ‘지원’>
17대 국회의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정권에 대한 압박(11.7%) 대신 경제지원 (88.3%)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앞서 인용한 연세대국제대학원의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00%가 경제지원을 선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75.6%가 경제지원을, 24.4%가 대북압박을 주장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즈의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한핵장치 목격발언’ 등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일종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이 강화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 “北, 제네바협약 지속 준수”>
한편 국회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2월5일 17대에 재선된 열린당 김근태, 김태홍, 김원기, 문석호, 송영길,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장선, 천정배, 이정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16대 당시 60명 서명)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7대 국회 들어 3선에 성공한 김원웅 의원은 2002년 2월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북한은 94년 이래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해 왔고, 미사일실험도 중단해 왔고,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지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 될 수 없다. 클린턴정부 때의 미국은 전자였지만 부시정부의 미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 시 북한은 이미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사일실험 재개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이후 2002년 10월18일 켈리의 북한방문은 물론 최근 칸박사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제네바협약파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성욱 기자 (미래한국)
또 이번 17대 국회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출신들이 대거 진출, 국회의 친북적 색채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폐지,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기적폐지, 이라크파병철회 및 파병결정자들에 대한 전범(戰犯)처벌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10석 획득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국가보안법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개폐주장은 국회의 친북화를 단적으로 예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17대 국회의원들의 비율은 84.7%. 지난 16일 연세대국제대학원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67.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의견을 제시했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17.1%에 달했다.
또 열린당 김근태,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안영근, 이호웅, 최용규 의원(16대 당시 21명 서명)은 지난 2000년 12월4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준법서약제, 사형제도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할 것과‘국가정보원 되살리기’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 전원,‘송두율 관용’주장>
국보법개폐와 관련, 지난 해 입국한 송두율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도 지극히 긍정적이다.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2003년 10월14일“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6일에는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2003년 10월14일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안영근 의원은 9월29일 한나라당의 송씨 사법처리주장에 대해“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 중‘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과 관련, 98명의 응답자 전원이 ‘민족분단의 산물이니만큼 관대하게 선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민노당의 이러한 응답은 송두율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후 나온 대답이었다.
따라서 민노당 등의 주도로 국회차원에서 송두율 등에 대해 관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보법개폐마저 뒤따를 경우, 친북이적행위는 국가적 제재의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대‘한총련합법화’주장, 21명 당선>
국가보안법 개폐주장과 맞물려 한총련합법화를 주장해 온 의원 중 상당수도 17대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서명을 했던 의원 47명 가운데에서도 열린당 김근태, 김덕규,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조배숙, 천정배, 최용규 의원 등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특히 임종석 의원은 한총련의 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아 같은 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주도해왔다.
임의원은 지난 해 4월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고 학생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을 이적단체구성원으로 묶어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돼야 하나 개정만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해 12월8일 대구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에서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회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기본대오’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기에 이어 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북핵해결, 88.3%가 ‘압박’ 대신 ‘지원’>
17대 국회의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정권에 대한 압박(11.7%) 대신 경제지원 (88.3%)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앞서 인용한 연세대국제대학원의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00%가 경제지원을 선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75.6%가 경제지원을, 24.4%가 대북압박을 주장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즈의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한핵장치 목격발언’ 등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일종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이 강화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 “北, 제네바협약 지속 준수”>
한편 국회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2월5일 17대에 재선된 열린당 김근태, 김태홍, 김원기, 문석호, 송영길,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장선, 천정배, 이정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16대 당시 60명 서명)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7대 국회 들어 3선에 성공한 김원웅 의원은 2002년 2월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북한은 94년 이래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해 왔고, 미사일실험도 중단해 왔고,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지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 될 수 없다. 클린턴정부 때의 미국은 전자였지만 부시정부의 미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 시 북한은 이미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사일실험 재개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이후 2002년 10월18일 켈리의 북한방문은 물론 최근 칸박사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제네바협약파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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