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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2심도 징역 1년6월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1-23 오후 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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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3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변호사로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며 "백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들이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백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성서를 통해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해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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