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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부일체3’ 심승보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1-24 오후 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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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두사부일체3’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의정부 지검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감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감독은 2011년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심 감독은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 조연출과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 3’에서 감독을 각각 맡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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