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게시’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1-28 오전 9:49:59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최모(48)씨가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회원으로 2009∼2012년 이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표현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남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속국’, ‘북한의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세력’, ‘북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 북한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이 아닌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처음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최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가입 여부와 간접사실을 고려해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최씨는 사방사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 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게시물은 이적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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