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주노동당 前고문에 '징역6년'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4-27 오후 12:27:11
서울고법 형사6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72)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국가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공지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총련 관련 인사 박모씨, 북한측 요원 김모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인사 방북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910만원이 선고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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