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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주고 사고현장 떠난 가해 운전자 ’벌금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2-03 오전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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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운전 중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 운전자와 차량 피해 유무를 확인한 뒤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명함을 주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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