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기소’ 스티븐 김 “유죄인정”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 유출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김 박사는 7일(현지시간)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지난 2010년 8월 검찰이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4년 가까이 진행돼온 법정 다툼이 매듭지어지게 됐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가 유죄 인정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1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시절 2009년 6월11일 TS/SCI급으로 분류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박사는 당시 폭스 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로젠 기자는 그해 6월11일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절차가 끝나는데로 4월2일 공식 선고와 함께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 측 로웰 변호사는 7일 심리가 끝나자 마자 언론보도문을 통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며 미국 기소시스템의 불공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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