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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대북성금 어떻게 전달되나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4-28 오후 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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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룡천참사 지원을 위한 국민적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언론사 및 각종 민간단체 등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보내온  성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북측에 전달될까.

   

먼저 룡천참사 모금 창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자치부가 28일 현재 성금 모금 허가를 내준 기관 및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북한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두 곳 뿐이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 각종 대북 지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모금액은 전액 행자부 허가를 받은 이들 모금 기관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다.

   

시민 또는 기업 등이 모금 기관의 은행 계좌나 각종 모금 창구를  통해  전달한 성금과 구호품은 북측 지원을 위해 바로 쓸 수 있는 '실탄'에 해당한다.

   

반면 시민들이 방송사가 마련한 전화 ARS를 통해 성금을 보낸 경우에는 최종 정산 및 수금까지는 이동통신사 등 중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치상으로 모금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적  등  성금모금 기관.단체는 필요한 구호물자를 성금 한도액 내에서 미리 구입하고 결제를 ARS 성금 수금이 끝나는 날 이후로 미루는 방법을 쓴다.

   

또 신문협회 산하 각 신문사를 통해 들어온 성금은 1주일 또는 열흘 단위  등으로 중간 정산을 통해 집행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모인 성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약품, 생필품 등이나 북측이 특별히 신속한 지원을 요청해오는 품목은 먼저 집행된다.

   

이와 더불어 구호물자가 특정 품목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설치한 '룡천재해대책실무기획단' 등의 조정을  거쳐 지원되며 북한으로 가는 모든 구호물자는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 모집 규제법'은 재해나 국제구호, 불우이웃 돕기, 공익목적 사업  등에 한해 행자부나 각 시.도의 허가를 받아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룡천참사 성금모금은 국제구호 명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모금액 규모가 3억원 이상(서울시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자부의 허락을, 그 이하의 성금 모금을 위해서는 각 시.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각종 정당이나 기업, 단체 등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원 등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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