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납북자가족 '인권침해' 인용
특별법 제정.생사확인-송환노력 권고할듯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002년 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받아들여졌다. 29일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6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납북자 가족들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1년 5개월만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진정건이 인용돼 현재 결정문을 작성 중"이라며 "진정이 인용됐기 때문에 결정문 내용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등을 관계 당국에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인용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국가기관의 연좌제로 고통을 겪었다는 납북자 가족들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비공개 소위를 열었지만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지난 9일에는 인권위 배움터에서 10여명의 납북자 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2002년 11월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족들은 가장을 잃어버린 상처 속에 연좌제 등으로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방기한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6.25전쟁 이후 3천790명이 납북됐으며 현재 미 귀환자는 486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 고통 인정..설움 북받쳐"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대표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준 것 같아 그동안의 설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53) 대표는 29일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과 특별법 제정을 관계 당국에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떨리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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