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국군포로유골' 보상 쉽지않다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4-30 오후 4:17:0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보상.예우 관련규정 시급히 마련해야
    
 6.25전쟁 때의 국군포로 백종규(97년 사망 당시 69세)씨가 30일 오후 '유골 1호'로 귀환함에 따라 정부의 보상 기준과 절차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와 6.25전쟁 참가자의 국내 연고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국군포로를 1천186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생존자가 500명, 사망자는 507명, 행방 불명자는 179명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지난 94년 조창호 소위가 반세기 만에 남한 땅을 밟은 이후 4월 말 현재 총  36명의 국군포로가 북한 땅에서 살아 돌아와 정부로부터 정착금과 특별  지원금  등을 받았다.

 생존해서 귀환하는 국군포로의 경우 군인 신분이어서 일반 탈북자보다 10배  가량 많은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군포로가 탈북 브로커의 주요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과 '국군포로 송환 등에  업무규정'  등 현행 관련 법규는 살아 돌아온 포로에만 적용된다.

 다시말해 백씨처럼 유골로 귀환하는 국군포로 탈북자에게 마땅히 해당되는 보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전사처리됐기 때문에 DNA 검사와 가족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유골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씨의 유골이 도착하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DNA 검사를 실시해 본인 여부를 검사한다"며 "대전 국립현충원에 한달 정도 임시안치했다  안장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심문을  통해  포로가 된 후 북한에서 행적을 조사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며  "유골의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현행법상 보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규를 시급히 정비해 유골 귀환의 경우에도 생존  국군포로에 준해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군포로가 생환한 경우 6.25전쟁 종료후 북한 생존 기간을 감안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만큼 사망한 국군포로 역시 해당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없는 경우 국고환수 등의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속 부대에서 후배 장병들이 전역식 대신 위령제 또는 노제를 치른 뒤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