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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범민련, "남한단체들과 교류협력 재검토" 경고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5-04 오전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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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3일 '담화'를 통해 구속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석방되지 않으면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검찰이 민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 "우리(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남조선에서 더는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측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6.15공동선언 이후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고  협력과 교류, 통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오늘 북과 남 사이에 응당(정당)한 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 민경우를 석방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씨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초 구속됐다.


     한편 북측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4.15총선에서 진보세력이 크게 부각되고 정치권이 다투어 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보안법 폐지'를 이 기회에 관철 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안법 폐지 운동이 북측과 남측의 진보단체가 연대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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