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법원, 훈련 중 음낭 다친 군복무자 국가유공자 인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07 오후 3:33:5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법원이 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육군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훈련 중 사고로 급성 고환염 등이 생겼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울산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