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軍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 없다”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4-09 오후 2:08:59
대법원이 軍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軍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하다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박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하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와 관련해 알리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 등이 보호와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2억2천5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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