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안사범에 잇따른 重刑선고
Written by. 김성욱(미래한국)
입력 : 2004-05-04 오후 10:57:17
팽배한 친북(親北)분위기에 경종
<법원 "北韓은 체제전복 꾀하는 反국가단체">
최근 법원과 검찰이 공안사범에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및 구형함으로써 우리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17대 국회의원당선자들의 84.7%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의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친북(親北)포퓰리즘에 근거한 개폐주장과 달리 국보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필수법제임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부(이홍권 부장판사)가 강태운(72)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송두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잠입탈출*회합통신 및 형법 상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意志)는 법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검찰도 지난 4월26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법원과 검찰은 이들 간첩혐의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 최근 혼란상태인 대북 주적(主敵)개념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차원의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원은 강태운 사건 선고문을 통해 "북한이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라고 선언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대법원 93도1951판결, 2003도604 판결 등 참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송두율 사건과 민경우 사건에서도 모두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 친북 성향 정치가들에 의해 민족공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은 북한이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통일방안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임을 함께 밝히고 있다.
검찰은 민경우 사건 공소장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임을 전제한 뒤 "북한공산집단은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 타파,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미제국주의타도, 휴전협정을 북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추진, 북한의 통일대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지지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오는 17대 국회 입법기 내 상당한 변화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임기가 17대 국회 입법기 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친북 성향이 강화된 국회의 동의로 유사 성향의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 판례 역시 친북 성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와 입법부의 친북화에 이어 사법부의 친북화마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의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법원 "北韓은 체제전복 꾀하는 反국가단체">
최근 법원과 검찰이 공안사범에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및 구형함으로써 우리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17대 국회의원당선자들의 84.7%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의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친북(親北)포퓰리즘에 근거한 개폐주장과 달리 국보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필수법제임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부(이홍권 부장판사)가 강태운(72)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 송두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잠입탈출*회합통신 및 형법 상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意志)는 법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검찰도 지난 4월26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법원과 검찰은 이들 간첩혐의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 최근 혼란상태인 대북 주적(主敵)개념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차원의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원은 강태운 사건 선고문을 통해 "북한이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뒤 "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라고 선언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대법원 93도1951판결, 2003도604 판결 등 참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송두율 사건과 민경우 사건에서도 모두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 친북 성향 정치가들에 의해 민족공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은 북한이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통일방안 등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임을 함께 밝히고 있다.
검찰은 민경우 사건 공소장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임을 전제한 뒤 "북한공산집단은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 타파,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미제국주의타도, 휴전협정을 북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추진, 북한의 통일대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지지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오는 17대 국회 입법기 내 상당한 변화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임기가 17대 국회 입법기 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친북 성향이 강화된 국회의 동의로 유사 성향의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 판례 역시 친북 성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와 입법부의 친북화에 이어 사법부의 친북화마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의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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